엄태영

    [2021.08.06]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공동성명]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6월 18일, 엄태영 의원 외 10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정신장애 당사자, 자폐 당사자, 지적장애 당사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서에서 발의자들은 실종된 사람이 휴대폰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실종방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대표발의자인 엄 의원은 “지적장애‧치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법률안 회부와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일제히 발달장애 실종 ‘예방’에 ..

    [2021.07.01]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성명서]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종아동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등록 정신장애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실종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종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문제를 깊이 고민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이 정신적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기보단 당사자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친권자)의 신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