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외부 칼럼] 폐쇄병동에도 통신의 자유를 허(許)하라

    글: 세바다 활동가 밤하늘 · 김승엽 편집: 세바다 대표 리얼리즘 내가 입원했던 병원 중 한 곳은 휴대전화만 쓸 수 있었으며, 그것도 2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보호사 앞에서 숨죽인 채로 사용해야만 했다. 정말 확인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혹시나 메신저나 전화라도 하는 게 보호사 눈에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20분의 시간마저도 억압당하는 것이다. 병원은 그저 규칙이라고만 한다. 과연 이 규칙이 옳은가? 의사의 통신 금지 처방이 어떤 기준에서 내려지는지 당사자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는가? 나는 여태까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이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너무 많이 하셔서 안 돼요!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어요”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입원해 있는 사람은 나인데 왜 보호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