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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강화 색동원 사건에 연대한다.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의 사회격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온상임을 또다시 증명해 주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다중적·교차적 차별로 더욱 취약한 여성 장애인에게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폭력을 구조적으로 가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그 곳에 갇혀 느끼지 말았어야 할 폭력을 겪은 여성당사자들의 고통을 다 느낄 수 없으나,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이 사건이 시설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결과라는 점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에 수용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여성경제신문, ’23. 5.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설 운영자들은 소규모 시설전환을 자칭 쇄신방안으로 제시하지만,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개인의 선택권 제한, 통제와 감시 등의 시설적 요소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시설에 불과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색동원이 수용피해자 모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인권지킴이단 등의 있으나 마나한 인권보호체계가 오히려 시설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은폐해 왔다는 의구심을 더할 뿐이다.

이와 함께 사건 발각 이후 반 년 넘게 은폐에만 힘을 쓴 강화군청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지조차 알 수 없다. 개인정보가 민감하다면 사태의 온상만이라도 당장 보고했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인권침해인데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인 것에 대해 정부의 처벌이 필요하다. 강화군은 이 와중에도 연구보고서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아직 성폭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피해자 보호 매커니즘을 가동하고, 해당 시설의 폐쇄 및 관계자 고발과 징계 등의 마땅한 일을 바삐해야 한다.

이제 자폐인 1세대 노령화까지 25년도 남지 않았다. 노인이 된 후 장애를 이유로 자폐인 (재)시설화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가폭력인 시설구금으로 인해 인권침해라는 비용을 당사자들만 지는 억울한 결과가 반복되기 이전에, 자폐인과 신경다양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또한 탈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026년 1월 26일

자폐인(자조)모임 estas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 세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