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진보당 김재연 후보
노동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공약집 5~6p)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공약집 104p)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공약집 104p)
-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조정
-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할증제 도입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유형별, 정도별 고용촉진 의무화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공약집 90p)
-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청년에게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
-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청년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초등학생 주치의제도 (공약집 184~185p)
- 1, 4학년 필수 정기건강검진(정신건강 포함)을 학교에서 시행
탈시설 및 자립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욕구기반이 아닌 권리기반으로, 즉 장애인이 기본권으로 인정 (공약집 101p)
- 모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국가 및 시설법인의 의미로 설정하고, 모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
- 성년이 되는 장애아동의 타 시설 전원 금지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도 의무화하고,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을 보다 확대
단계적 시설폐지를 통한 자립생활 권리 보장 (공약집 101~102p)
- 10년 이내 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을 폐지하고, 자립생활 개인별 주거서비스로 전환
- 인권침해시설의 경우 즉각 폐쇄 및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우선 탈시설을 추진
- 모든 유형의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신규입소를 금지하고, 다른 유형의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을 추진
탈시설 및 자립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거주 시설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원칙 수립 (공약집 102p)
- 현재 시설서비스 유지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탈시설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설정하되, 현재 시설서비스 유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당사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과 욕구조사 등 실행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자립생활 주거서비스의 시설화 요인들을 시설퇴소 이후 제공되는 자립생활 주거의 형식적, 실질적 통제권을 당사자 권한으로 두어 여러 조건에 대한 결정권한 보장 (공약집 102p)
교육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공약집 122~123p)
-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기준 마련 및 명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업 통합적 평생교육 보장 및 지원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공약집 123p)
정신건강복지 치료받을 권리 확대
생애 주기별 예방관리 강화 (공약집 193p)
- 출산 전후: 산전·후 우울증
- 어린이·청소년: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자살 방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지피의 친구들’ 같은 프로그램 도입
- 대학생: 대학 내 상담지원센터 활성화
- 직장인: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자살 방지
- 고령자: 정신적 웰빙 향상, 정신적 고통을 조기에 감지하도록 매년 정신건강검진 필수, 교육과 캠페인, 노인들이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마을 문화 향상
정신건강복지 치료받을 권리 확대
정신건강 예산과 전문인력 확대 (공약집 193p)
- 정신건강복지예산을 1.5%에서 5%까지 확대(OECD 선진국 예산 수준)
-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수를 16.2명에서 30명으로 확대
- 정신건강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책임 교육기관 운영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재활시설 국가에서 운영
환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공약집 193p)
- 환자가 입·퇴원 결정을 포함하여 치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 존중
- 시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정신장애인 탈원화 등)
권리 향상
헌법 개정-소수자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 확대 (공약집 313p)
■ 현행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안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금지 사유 확대하여 한정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부여하도록 함.
- 개정안: 제11조 ② 누구든지(국가를 포함한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의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혹은 성정체성, 학력, 병력(病歷), 고용형태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에 열거된 사유에 의한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권리 향상
헌법 개정-어린이·청소년·장애인 권리 신설 (공약집 315p)
■ 현행
- 헌법 제34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개정안
- ‘어린이 및 청소년은 온전하게 보호받고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 ‘노인은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 향상
여성장애인 재생산권리 확보 (공약집 124p)
건강한 성문화, 성 기초에 대한 교육 실시 (공약집 124p)
장애아동·청소년시기부터 여성장애인 재생산권리에 대한 성교육 (공약집 124p)
장애인 성 상담소 설립: 폭력 예방, 장애유형별, 결혼·육아·출산 등 포괄적·지속적인 상담소 및 전문가 양성 (공약집 124p)
사각지대 여성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상담·연계·지원 통합적 체계 구축 (공약집 124p)
장애인 정책 전반에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 수립, 성별 영향 평가 반영 (공약집 124p)
권리 향상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편 및 확대 (공약집 116p)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도입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금전관리 포함 지원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공약집 116p)
-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최대 8시간 보장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급여 차감 폐지
- 방과 후 활동서비스 하루 최대 4시간 보장
- 낮시간 이용서비스 개편 및 확대
권리 향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집 117p)
-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적용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공약집 117p)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감염병 관리와 지원을 안내하고 돌봄 지원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실효성 있는 전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지원
발달장애인 권리옹호·자조단체 지원(피플퍼스트) (공약집 117p)
권리 향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 확대 (공약집 103p)
서비스별 필요도를 반영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전면 개편 (공약집 103p)
참정권
청년 장애인의 기탁금 50% 하향: 공직선거법 제56조 개정 (공약집 226p)
청년 장애인의 기탁금 반환요건 완화: 공직선거법 제57조 개정 (공약집 226p)
장애인추천보조금 개정
-장애인추천보조금 지급방식은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지급방식(공약집 233p)에 맞추어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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